난임치료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휴가기간, 인정범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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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하려는 분들이나 난임치료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글 하나면 충분해요.

이번 글에서는 난임치료 휴가가 무엇인지, 난임치료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자세한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팁도 놓치지 말고 알아보세요.

난임치료휴가 달라진점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를 받길 원하는 근로자를 위한 법적 휴가제도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2.23.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달라진 난임치료휴가 내용👈👈 

난임치료 휴가 신청 방법

난임치료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는 등으로 관할 고용센터 해당 급료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하셔야 해요.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난임치료휴가는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임금 지급

연간 6일 휴가 신청 및 이용 가능하며 최초 2일 유급으로 신청가능합니다.(기존 3일 휴가가능,  최초 1일 유급휴가)

👉👉난임치료휴가 법적 근거👈👈 

난임치료의 범위

다음과 같은 치료는 난임치료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치료 구분 난임치료 범위 인정 여부
의학적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인정
난자 채취, 배아이식 인정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회복기 인정
호르몬 주사 및 약물치료 회사 재량
수술 전 정밀검사 회사 재량
난임 관련 상담 회사 재량

의학적 시술 행위를 위한 기간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임신을 위한 다양한 의학적 시술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이때 난임치료의 범위는 배란 촉진제를 시술 후에 성관계를 맺는 것 까지도 넓은 범위의 난임치료 범주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실제 난임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 혹은 난임치료 관련 진료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시술 직후의 안정기 및 휴식기간

난임시술 직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1~3일의 안정기 및 휴식기간도 난임치료기간에 포함됩니다.

약물치료 및 수술을 준비하는 기간

약물치료나 수술로 직접적인 의학적인 시술이 들어가는 기간 이외에도 난임을 준비하는 기간 및 검사 등의 기간도 난임치료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있어서는 회사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 팁

난임치료휴가 거정당했다면?

1. 2025년 초부터 변경된 부분이므로 사업주가 인지하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제시함과 동시에 고용센터에서 급료 보조가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2. 난임치료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이므로 관련 휴가신청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관련 휴가가 합법적인 신청 내에서 거절당하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 문의처👈👈 

3. 난임치료 휴가 가능 사유나 난임치료 휴가 이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주와의 원만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되 사업환경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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